주택임대사업자라면 1월에 꼭 해야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와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고지서와 자동납부 혜택이 늘어나서 두가지를 이용할 경우 800원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만 신청해서 모두 800원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거주지 인구수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수에 따라서 금액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종 10채이상 67,500원 2종 6-9채 54,000원 3종 3-5채 40,500원 4종 1-2채 27,000원 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는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