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2

주택임대사업자가 챙겨야하는 것들, 신고 안하면 손해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1월에 꼭 해야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와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고지서와 자동납부 혜택이 늘어나서 두가지를 이용할 경우 800원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만 신청해서 모두 800원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거주지 인구수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수에 따라서 금액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종 10채이상 67,500원 2종 6-9채 54,000원 3종 3-5채 40,500원 4종 1-2채 27,000원 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는걸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준비서류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했다면 랜트홈 신고를 하기전에 꼭 해야되는것이 있다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랜트홈 신고에서 필수사항으로 기입해야 되는게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관한 서류인게 보증보험가입을 안하고 있다면 랜트홈 가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사업자등록증 :시군구청 발급분을 가져가야합니다(세무서X) 온라인으로 발급 원할경우 렌트홈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바로받기 3.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등본 즉시 발급받기 4.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계약서..